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만14세 자녀 지문날인(미국여권 및 영주권카드 소유)

지역California 아이디j**ngmoo**** 공감0
조회1,813 작성일4/8/2015 7:44:16 PM
제 아이의 경우 제가 시민권을 받게 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시민권자가 된
케이스 입니다..
이경우 제아이가 내년에 만 14세가 되면 핑커프린트를 해야 되는지요..
내년에 제아이의 시민권증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지금현재 미국여권 및 영주권카드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8/2015 11:44:51 PM
안녕하세요

14세가 되었고, 자녀분게서 16세 이전에 영주권 카드가 만료되지 않으셨다면, 영주권 갱신 신청을 2016년 만기 되시고 나서 하셔도 괜찮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9/2015 7:15:52 AM
갱신을 하지않고 시민권증서를 신청하면서 핑커프린트를 해도 되는지요?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