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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재신청 가능한지요

지역Texas 아이디q**r**** 공감0
조회2,542 작성일4/8/2015 4:29:19 PM
저는 시민권자이고 저의 배우자는 영주권자입니다. 배우자가 한국에 직장을 갖게 되서 영주권 포기를 고려중입니다. 영주권 포기후에 나중에 미국에 다시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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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8/2015 4:39:17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포기하셔도, 후에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재신청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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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김기육 님 답변 답변일 4/13/2015 1:05:23 AM
답변>>
질문자의 배우자가 영주권 포기후 차후에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카테고리로 영주권 수속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미국 본토 이민국을 통해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경우에 10개월에서 1년 정도의 수속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수속이 번거롭다고 느껴진다면, 배우자가 한국으로 오시기 전에 미국에서 Reentry Permit을 이민국에 신청하여 발급받아서 오시면 2년에 한번 미국에 입국하면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안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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