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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중 이직

지역California 아이디y**hach**** 공감0
조회2,292 작성일4/14/2022 10:43:15 AM
안녕하세요
현재 H1B 홀더이고요, EB2 employment based 신청 중에 있습니다. Perm과 i140를 마치고 i485를 작년말에 보냈고, 네브라스카에서 처리중입니다(5개월 됐는데 꽤 걸릴것 같네요)

현 직장에서 영주권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이직하고 싶은 회사로부터 오퍼를 받았어요
i-485가 이민국에 도착한 날짜로부터 180일 이후에 비슷한 직종으로 이직할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오퍼 받은 회사, 직급, 직무 내용 모두 비슷해서 문제는 될것 같지는 않아요.

180일이라는 타이밍이 제가 이직을 계획하는 날짜랑 굉장히 가까울것 같아서 신경이 쓰입니다. 아직 정확한 날짜는 계획중이고요.
제 질문은 무사히 영주권를 새 회사로 보내려면 고려해야할 것들입니다

- 180일 이후에 퇴사의사 공유
- 180일 이후에 H1B를 트렌스퍼 (새회사에서 진행)
- 180일 이후에 현 진행중인 영주권 서류에 새 employment 업데이트 수정요청 (새회사에서 진행)

이렇게 세가지를 고려하면 될까요?
혹은, 단지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는 날짜가 180일 이후면 되는 건가요?
제가 더 검토해야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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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15/2022 9:55:12 AM

H1B는 기존의 회사에 있는 동안 이직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새로 일을 시작하시는 날자가 180일 이후로 되게 해 주시고 이민국에 전직을 신청하시는 날자도 180일 이후로 되게 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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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16/2022 1:42:45 PM

녜, 모든 것을 180 일 이후로 하시면 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4/2022 11:57:16 AM

안녕하세요


180일 이후로 진행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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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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