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대방측에게 상대방측이 한 잘못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시고, 배상을 받지 못할경우에 형사처벌 및 민사상의 절차를 밟으시겠다고 공지를 하신후, 협상을 우선 시도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트럼프 4천불 +4
중고차구입가격이 틀려요 +2
벌집,제거하는곳은? +1
직장 W2 세금보고 +4
W-2세금보고 +1
선천적 복수국적 +1
EIN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