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려울듯 사료되므로, 캘리포니아 법에 의거하여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대방의 보험회사 측에서 병원비 전체 지불을 거절하는 경우, 병원과의 협상을 통하여서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병원비를 감면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가해자인 상대방에게 추가 금액에 대하여서 고소를 통하여서 배상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겠지만, 상대방측에 배상 관련 판결을 받을지라도, 상대방이 가진 자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힘드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우선 치료를 받은 병원측과 이야기를 잘 해보셔서 병원비 감면을 받아보도록 시도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