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14일까지 렌트 계약이었다면, 매달 1일부터 그 달 말까지를 한달로 계산하여서 렌트비를 지급하셨는지요? 그렇다면, 11/8일에 공지를 하였어도, 11월 말에 나갈려면 11월 1일이나 10월 말에 공지를 하였어야 하기때문에, 12월 말에 나갈수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렌트계약이 끝난시점에서 매달 15일마다 렌트를 내셨다면 이야기가 달라질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