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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사회보장세금에 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k**righ**** 공감0
조회1,068 작성일5/7/2009 9:03:05 PM
저는 종교비자로 교회에서 담임목회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W-2나 사회보장세 등에 대해 대신해 주실 분이 없어 제가 직접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1. 우선 사회 보장세를 제가 반 교회가 반 해서 보고하나요? 그렇다면 그런 규정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2. 제 세금보고 대행자가 소셜번호가 없는 아내나 한 명의 자녀(두 명은 있습니다)를 보고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규정이 있나요? 있다면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3. 1040form 52번에 child tax credit을 저는 받을 수 없나요? 제가 정확히는 알아 듣지 못했는데, 저나 자녀들중에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못 받는다고 그런 것 같은데요, 참고로 66번의 Additional child tax credit은 $1,413입니다. 이 것은 아마도 Self-employment tax($2,826)의 One-half아닌가 생각됩니다. 22번의 total income은 $14,000이고 참고로 housing은 $6,000입니다. 32번은 $12,587. 그래서 저의 'Amount you owe'는 $1,413입니다. 제 세금 대행자가 바르게 한 것인가요? 저는 사실 return받게 될 것이 있는 줄알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낼 돈이 있고, 제 사례로는 낼 형편이 안되고, 교회에서 half라도 내 주면 감사할 따름이지요(사회보장세니까요?). 자세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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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15/2009 12:38:14 PM
목회자들은 일반 직장인과는 다르게 세금 보고를 합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사회보장세의 반은 자기 페이첵에서 내고 나머지 반은 고용주가 내주는데, 목회자들은 본인이 모두 15.3%의 사회 보장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교회에서 목회자의 사회보장세의 반을 부담한다면 그 또한 목회자 인컴으로 잡히게 됩니다. 또 한가지는 Housing은 총소득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지만, 사회보장세를 계산할때는 포함을 해서 사회 보장세를 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연봉으로 $18,000 을 받으시고 Housing (주택보조)로 $10,000 을 받으셨다면 22번 Total Income은 $18,000이지만, Schedule SE 에서 사회보장세를 계산하실때는 Total Income이 $28,000 입니다.
또 한가지는 교회는 원칙적으로 payroll tax를 내는 form 941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단 연초에 W2는 목회자에게 발행을 하되 이때 총 소득란에 $18,000이라고 적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Blank로 놔두고 Other(14)에 "Housing $10,000 "이라고만 작성해서 목회자에게 주고 목회자는 그것을 바탕으로 자기 개인 세금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만약 다른 인컴이 있으면 Schedule C에 보고를 하셔야 하고 물론 그 인컴에 따른 비용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목회자가 종교상의 이유로 사회보장세를 내고 싶지 않다면 IRS에 면제 신청을 할수 있는데, 한번 면제를 받으면 다시는 돌이킬수는 없습니다. (의회에서 허가해주기 전까지는 다시 돌이 킬수 없습니다.). 면제를 받으면 사회보장세는 내지 않지만, 나중에 퇴직을 하신다음 정부에서 받는 보조금은 당연히 없거나, 아주 작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은 안수를 받은 목회자의 경우만 해당되고, 교회에 사무직원이나 다른 종업원들은 일반 직장인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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