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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E2비자 사업체 감가상각비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b**** 공감0
조회1,328 작성일5/5/2009 3:25:46 PM
E2비자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체가 사실상의 적자임에도 E2비자 갱신을 위하여 흑자를 내야하는데,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면 흑자가 납니다.
사실상 흑자가 날때까지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도 세무상의 문제는 없는지요?
세금을 줄이려는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지요?

개업 2년이 지난 3년차부터 흑자가 날것으로 예상됩니다.
감가상각을 10년에 걸쳐서 하는것이라면 3차년부터 10년간 감가상각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2년간 감가상각 안한것은 나중에 못하고 8년치만 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아니면 3년차부터 8년간 10년치를 8년에 나눠서 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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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님 답변 답변일 5/8/2009 8:18:57 AM
Tax Rule은 Fixed Assets을 사용한 날부터 depreciation을 하셔야 합니다.

사정이 있는 경우 depreciation을 뒤로 미뤄서 하실 수는 있지만 사용한 날부터 depreciation을 한 것으로 가정해서 앞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감가상각을 10년에 걸쳐서 하는 Asset을 3차년부터 depreciation한다면, 2년간 감가상각 안한것은 나중에 못하고 8년치만 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Depreciation은 Asset의 종류에 따라서 depreciation 기간과 방법이 다르므로 CPA와 상담하셔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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