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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렌트비 체납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b**ang6**** 공감0
조회1,628 작성일5/2/2009 5:03:03 PM
안년하세요.
하우스를 렌트준 집주인입니다.
이사온지 한달되어고요.
이사 오신분이 렌트비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 오면서 한달 렌트비와 디파짓을 받았는데 매달 1일이
렌트비를 내는 날인데 돈이 없다면서 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지요?

부부가 함께 계약서에 싸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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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5/4/2009 2:36:30 AM
어떤 경우이든 돈을 내지않는것은 불법입니다. 중요한것은 렌트계약서를 가지시고 빠른시일내로 eviction회사를 찾으셔서 일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penny saver나 미국신문에 보시면 이를 처리해주는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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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2009 10:19:57 PM
Send and post to the property with "3-Day Notice to Pay Rent or Quit".
Then you can start the eviction process.
답변일 5/3/2009 6:38:26 PM
간단하게 처리 하실것을 복잡하게 생각하시네.
윗글처럼 Eviction 회사에 연락하면 도움을 드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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