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1일 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처음 집 산사람에 한해 내년에 택스 크레딧 주는거 있잖아요. 집값에 10% 나 $8000 불로 알고 있는데..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만 그 혜택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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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4/22/2009 10:57:28 AM
2009년 12월1일 즉 11월30일까지 에스크로가 끝나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혜택은 보통은 영주권자 이상의 신분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영주권 pending된 분도 (정식으로 일하시고 정식으로 인컴텍스보고하신분들) 작년에 주택을 구입 $7,500불 받으셨습니다. 케이스에 따라서 다를수 있지만 담당 회계사님께 물어보시기를 권하며 $8,000불 혜택은 집값의 10%혹은 $8,000불중 작은 금액으로 받으시므로 주택가격이 높은 편인 남가주에서는 $8,000혜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혜택은 소득기준으로 싱글은 $75,000까지 그리고 부부공동의 경우는 $150,000까지일때 fully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혜택은 첫주택구매자 혹은 지난3년간 무주택자에게 해당하며 3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