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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Recovery rebate credit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b**** 공감0
조회1,204 작성일4/21/2009 11:19:21 AM
2007 Tax Return시에 부부 공동으로 소득신고하여 합산소득이 얼마되지않아서 낸 세금을 다 돌려받고 추가로 $600을 받았습니다. 소득이 적어서 부부가 각자 $300씩 합 $600을 받은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저희 부부 두명은 E2비자로 소셜넘버가 있으나 아이들 둘은 TIN만 있습니다.
아이들은 Social Number가 없어서 이 혜택의 대상이 아닌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2008 Tax Return시에도 부부 공동으로 소득신고하였으나, 합산소득이 얼마되지않아서 낸 세금을 다 돌려받고, IRS에서 계산을 다시해서 $600을 추가로 환급하여 주었습니다.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We computed your recovery rebate credit for you on Line 42 of Form 1041A.

세금보고서를 작성한 회계사에게 물어보았는데, IRS의 실수라고 합니다. TIN 만 있는 아이들은 대상이 아니므로 나중에 IRS의 실수가 확인되면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답니다.

1. IRS에서 실수한 것인지요?
2. 실수가 맞다면 돌려줘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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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Frank Baik 님 답변 답변일 5/4/2009 9:24:36 AM
세금보고를 해주신 분이 확인을 하셨다면 정부의 실수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수가 맞다면 돌려달라는 편지를 받으실 것입니다. 2008년도에는 그런일들이 많이 발생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 더 확인을 하시고 싶으시면, 정부에 전화를 해 보시는 것은 어떨지요? 다른 회계사분에게 가져가서 의견을 듣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정부 전화번호는 800-829-104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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