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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현금으로 받은 인컴

지역California 아이디c**19760**** 공감0
조회1,815 작성일4/17/2009 9:37:39 PM
직장에서 현금으로 주겠다고 해서 매월1500불정도를 몇달간 받았습니다. 그런경우 많자나요. 신랑과 같이 joint로 세금 보고를 하는데 세금보고에서는 신고하지 않았고요. 회사 텍스번호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데 할 수도 없었구요. 근데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누가 신고라도 해서 문제될까봐서요. 세금보고 안하면 형사처벌까지 된다는 기사 보니 덜컥 겁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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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24/2009 2:13:55 PM
기본적으로 모든 Income은 세금보고 대상입니다. 소득을 누락한 것에 대한 책임도 물론 납세자 본인이 지게 됩니다. IRS 감사가 나오면 당연히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지요. 형사처벌까지는 좀 그렇네요.
답변일 5/21/2009 11:11:47 AM
제 친구의 경우 남 밑에서 일할때 현금 받아서 세금 보고 안했다가, 나중에 비지니스를 차렸더니, 돈이 어디서 나서 차렸냐고 IRS에서 감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실대로 얘기했더니, 장사도 계속 적자나는 상태라서 그랬는지 $800 벌금 물고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주위 사람들이 그래도 $800 이면 잘 끝난 편이라고 했다던데...
참고 하시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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