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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렌트 property tax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h**soa**** 공감0
조회2,029 작성일5/6/2013 9:11:33 PM
안녕하십니까?

다름아니고,렌트용 집을 부모님이 융자를 받아 지난 1월에 구입후,
5월에 자녀이름을 올려 공동소유로 한후 6월부터는 자녀이름으로 rent를
받는경우,금년도분 tax 보고시 1년모두를 자녀이름으로 해도 되는지요?
즉,5월까지는 부모님앞으로 rent를 받았고,6월부터 자녀이름으로
rent를 받아도,올해 총 rent수입을 자녀 앞으로만 해도 되는지,
아니면 받은요금만큼씩 따로따로 tax 보고 해야되는지요..
친절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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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5/9/2013 5:20:20 AM
질문에대한 답변은 먼저 자녀의 나이와 신분에대한 정확한 사항을 있어야 가능하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7/2013 6:39:40 AM
자녀가 처음부터 관여하여 rental 일을 했다면, 자녀이름으로만 보고해도 IRS에서 문제 삼지 않겠지만,
세금보고시 사용하는 Form E에 보시면 "fair rental days"가 있으니 분리해서 한다면 더 깔끔한 보고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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