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아니고,렌트용 집을 부모님이 융자를 받아 지난 1월에 구입후, 5월에 자녀이름을 올려 공동소유로 한후 6월부터는 자녀이름으로 rent를 받는경우,금년도분 tax 보고시 1년모두를 자녀이름으로 해도 되는지요? 즉,5월까지는 부모님앞으로 rent를 받았고,6월부터 자녀이름으로 rent를 받아도,올해 총 rent수입을 자녀 앞으로만 해도 되는지, 아니면 받은요금만큼씩 따로따로 tax 보고 해야되는지요.. 친절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답변일5/9/2013 5:20:20 AM
질문에대한 답변은 먼저 자녀의 나이와 신분에대한 정확한 사항을 있어야 가능하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5/7/2013 6:39:40 AM
자녀가 처음부터 관여하여 rental 일을 했다면, 자녀이름으로만 보고해도 IRS에서 문제 삼지 않겠지만, 세금보고시 사용하는 Form E에 보시면 "fair rental days"가 있으니 분리해서 한다면 더 깔끔한 보고가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