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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차사고후보상받기

지역Illinois 아이디m**00**** 공감0
조회1,090 작성일4/9/2010 11:13:47 PM
차를 사거리에서 정차시에 뒷차가 빨강불일때에 내차를 추돌해서 경찰이 출동해서 뒷차가 100% 잘못으로 조사했고 가해자가 보험으로 고치라고 해서
상대보험회사에서도 나와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뒤범퍼와 리어등 번호판을 교체해야합니다 그런데 뒤범퍼를 비품으로 재생된 것으로 교체하라고 해서 정품으로 교체한다고 했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그럴려면 내돈으로 차액을 보태서 하라고 하며 아주 구겨진 번호판도 내돈으로 먼저하고 추후에 비용을 신청하라고 합니다(2008년형으로 이제 2년3월 좀 더됐고 사고 한번 적없으며 마일리지도 15000마일정도 돼서 개끗합니다) 그런데 상대보험회사하고 제차 보험회사하고 같은 보험회사입니다.
1.번호판을 왜 내돈으로 먼저하고 추후에 보상신청을 해야하는지?
2.범퍼를 헌차도 아니고 신차나 거의 같은차인데 비품으로 재생범퍼로 하든지 내가 과실도 없이 차액(75불)을 부담해서 정품으로 하라니 이해사 안갑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감감합니다(가해자에게 전화해서 차액을 부담하라고 했더니 대답이 없습니다)
고견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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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10/2010 5:34:03 PM
사고가 나면 견적을 먼저 뽑는 것이 우선입니다.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견적을 먼저 뽑은 후에 보상신청을 하십시오.
가해자에게 전화에서 차액을 부담하라는 전화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일 4/10/2010 7:59:29 PM
차가 2년 3개월 지났으면, 차를 10여년 쓰는 것이니까 감각삼각 해 볼 때에, 23% down됐다고 보면 비품으로 넣어도 될 것 같은데요. 저는 6개월 만에 사고 났는데도 비품을 써야한다는 말이 생각이 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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