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자동차 자동차관리

Q. 자동차 운전과 렌트에 관해서 궁금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p**ahalad**** 공감0
조회2,088 작성일4/7/2010 6:45:05 PM
저는 현재 캘리포니아 운전 면허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달에 친척이 한국에서 1달에서 2달정도 놀러올 계획이여서
차를 렌트를 하려고 합니다.

친척이 국제면허증을 같고 온다면 운전을 해도 되나요?


만약 제가 차를 사서 차가 있다면,
그 차를 국제운전면허증을 갖고 운전해도 되나요?


무비자로 와서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을 따는 것이 가능한가요?


궁금한게 너무 많네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4/7/2010 7:26:22 PM
저는 현재 캘리포니아 운전 면허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달에 친척이 한국에서 1달에서 2달정도 놀러올 계획이여서
차를 렌트를 하려고 합니다.

친척이 국제면허증을 같고 온다면 운전을 해도 되나요?
답변: 한국 운전면허증을 같이 가지고 오시면 가능합니다.

만약 제가 차를 사서 차가 있다면,
그 차를 국제운전면허증을 갖고 운전해도 되나요?
답변: 한국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가지고 운전하셔야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만으로는 안됩니다.

무비자로 와서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을 따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가능합니다. 단 입국 후 30일 안에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궁금한게 너무 많네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banner

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4/8/2010 11:19:50 AM
CA주는 국제운전면허증(유효기간 1년)을 인정 안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의미는 1년 쯤 미국에 체류하는 사람이 차를 사서국제면허증만 갖고 운전할 경우 무면허에 해당한다는 말입니다.

국제면허증은 단기간 체류하는 경우 (관광객, 사업차 단기 체류자) 렌트카를 빌려서 쓰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거죠. 친척이 잠시 방문하여 렌트카를 쓸 경우가 바로 해당되는거죠.

님이 갖고 있는 차를 친척이 국제면허로 모는 것은 아마 안 될 듯 싶네요.

무비자로 와서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을 따는 것이 가능합니다. 출장을 오거나, 관광을 왔지만 1 ~ 2 주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수 개월을 머물 계획이라면 렌터카가 아니라 체류기간 중 차를 사서 몰다 다시 팔고 출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제면허 갖곤 안 되고 정식면허를 따야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도 정식운전면허를 내 줍니다.

DMV 가셔서 면허시험 신청을 하고 시험 보고 따는 절차는 다 똑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따면 님의 차도 몰 수 있고, 아예 차를 사서 몰다가 팔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수 개월 미국 머무느라 미국 정식 면허증을 갖게 되는 거죠.
답변일 4/9/2010 8:19:11 AM
위에 서보천 선생님이 말씀 하신것 처럼 국제운전면허증만 가지고는 안되고 본국에 운전면허증까지 둘다 지참을 해야 합법적으로 운전을 할수 있읍니다
list-ad-1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