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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차량 판매 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eandep**** 공감0
조회891 작성일4/5/2010 12:56:44 AM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3월 초 중고차를 구입했습니다.
2004년형 Nissan 350Z인데요.
한인 딜러에서 조금 싸게(평균 판매가보다 1000~1500정도 싸게) 구입을 했는데요.
구입 당시 트렁크, 뒷편 휀다, 뒤편 범퍼부분이 리페인트 되있는걸 보고 물어봤더니 clean carfex니 사고 났던 기록이 없다며 괜찮다고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차량 자체가 유학생이 타다가 한국으로 도망가서 은행에서 압수후에 딜러에서 판매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전 이런저런 이유로 차를 바꾸려고 트레이드 인을 위해 몇군데 딜러를 다녀본 결과 심각한 frame damage가 있다고 하더군요.
frame은 차에서 정말 중요한 파트이고, 거기에 데미지가 가고 고쳐졌다면 제가 알기론 salvage로 판매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로 봐도 제대로 고쳐져 있는것 같지가 않네요.

딜러가 판매할때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하지도 않았으며,계속 carfex가 깨끗하다는 이유만으로 사고가 안났다고 우겼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무사고이고, 차에 손댄거는 타이어 교환과 앞유리 손상으로 교환한거 외에는 없는데 이 기록으로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제가 바라는건 제가 산 가격에 환불을 받거나 안되면 현 시세로라도 제대로 받고 팔고 싶은데, 지금 차 상태로는 반도 못받을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상을 받는 방법이 있는지, 가능성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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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조정래 Ray Jo 님 답변 답변일 4/6/2010 1:38:22 PM
변호사와 상의해서 소송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California law does not provide for a "cooling-off" or other cancellation period for vehicle lease or purchase contracts.
Therefore, you cannot later cancel such a contract simply because you change your mind, decide the vehicle costs too much, or wish you had acquired a different vehicle.
After you sign a motor vehicle purchase or lease contract, it may only be canceled with the agreement of the seller or lessor or for legal cause, such as fra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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