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르게 말하면 10만불 미만으로 증여를 받으면 보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은행 등을 통하여 돈이 들어오면 한국에서 송금받은 객관적인 은행기록이 남아서 나중에 자금출처를 물어볼 때 간단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증여받은 사람은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세의 문제도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2
비영주권자의 집 팔때 +1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