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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VISA

지역California 아이디I**UNGCP**** 공감0
조회1,730 작성일8/26/2008 8:57:03 AM
제 H-1 VISA가 내년 1/28/08에 6년 CAP으로 만료가 됩니다.
현재 WIFE 가 3순위로(우선 일자 2003.8.3) 가족 전체가I-140 & 485 진행 중입니다. (I-140 보충서류 7/2/08 제출, income & 경력 증명서 보완)

H-1 VISA가 내년 1/28/08에 만료 후, 만일에 경우에 대비해서, 10월경에 제 이름으로 E-2 VISA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WIFE 가 3순위로 이민국에 신청한 485서류에 제 이름과 E-2 VISA와 상충되지는 않는지요?

만약에 485문제로 E-2가 어려우면, H-1 VISA 만료 후에, 합법적인 신분유지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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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듀퍼스트 USA 님 답변 답변일 8/26/2008 10:28:05 AM
제 H-1 VISA가 내년 1/28/08에 6년 CAP으로 만료가 됩니다.
현재 WIFE 가 3순위로(우선 일자 2003.8.3) 가족 전체가I-140 & 485 진행 중입니다. (I-140 보충서류 7/2/08 제출, income & 경력 증명서 보완)

H-1 VISA가 내년 1/28/08에 만료 후, 만일에 경우에 대비해서, 10월경에 제 이름으로 E-2 VISA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WIFE 가 3순위로 이민국에 신청한 485서류에 제 이름과 E-2 VISA와 상충되지는 않는지요?

만약에 485문제로 E-2가 어려우면, H-1 VISA 만료 후에, 합법적인 신분유지 방법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유학USA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중에 H-1 Visa 만료가 2008년이 아니라 2009년인데 잘못 쓰신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이미 I-485가 이민국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비이민으로의 신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I-140이 미이민국에 계류중에 있으면 H1B1 연장과 같은 방법으로 합법적인 신분유지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답니다. 저희 유학USA에 문의를 하시면 관련전문 변호사님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WWW.UHAK-USA.COM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26/2008 5:02:54 PM
위의 질문 내용을 보면 선생님의 H1B가 6년 cap을 다 쓰셨다하더라도 I-140 혹은 Labor Certification 이 approval된지 1년이 지났기 때문데 7년째 h1b 연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E-2로 전환 하지 않으셔도 되지요.

자세한 것은 저희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6/2008 11:18:46 AM
KOREAN WORD IS NOT WORKING NOW AT MY COMPUTER.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KIND ADVICE.
HOWEVER, MY WIFE'S I-140 IS PENDING, NOT MINE.
THANK YOU AGAIN
답변일 8/26/2008 5:00:28 PM
위의 질문 내용을 보면 선생님의 H1B가 6년 cap을 다 쓰셨다하더라도 I-140 혹은 Labor Certification 이 approval된지 1년이 지났기 때문데 7년째 h1b 연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E-2로 전환 하지 않으셔도 되지요.

자세한 것은 저희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8/26/2008 5:54:49 PM
I-140은 제 WIFE가 신청했으므로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제 H-1 VISA연장에 쓸수가 있는지요?
다시한번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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