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WIFE 가 3순위로(우선 일자 2003.8.3) 가족 전체가I-140 & 485 진행 중입니다. (I-140 보충서류 7/2/08 제출, income & 경력 증명서 보완)
H-1 VISA가 내년 1/28/08에 만료 후, 만일에 경우에 대비해서, 10월경에 제 이름으로 E-2 VISA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WIFE 가 3순위로 이민국에 신청한 485서류에 제 이름과 E-2 VISA와 상충되지는 않는지요?
만약에 485문제로 E-2가 어려우면, H-1 VISA 만료 후에, 합법적인 신분유지 방법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유학USA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중에 H-1 Visa 만료가 2008년이 아니라 2009년인데 잘못 쓰신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이미 I-485가 이민국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비이민으로의 신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I-140이 미이민국에 계류중에 있으면 H1B1 연장과 같은 방법으로 합법적인 신분유지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답니다. 저희 유학USA에 문의를 하시면 관련전문 변호사님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WWW.UHAK-U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