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Returning resident 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래의 대사관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korean.seoul.usembassy.gov/returning_residents.html
>>>2. (계속 한국에 머물러) 영주권이 취소되는 경우,
한국에서 직장생활하더라도 미국출장의 기회가 생길텐데, 그때 미국입국을 위한 비자신청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지요?
사실이 아닙니다. 방문비자가 나올거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영주권을 포기한 것이 방문비자신청의 결격사유는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접근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영주의사가 없으면서 영주권 유지하려는 사람들은 문제이지만, 영주권을 자진해서 포기/반납하는 사람은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다는걸 오히려 더 잘 보여주는 경우가 되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방문비자 신청하려면 영주할 의사가 없어야 합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