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은 자유이지만 원칙에 어긋납니다.
2) 신청해도 된다면 E-1 비쟈가 나오는지요?
* 이민국의 실수가 있으면 모르되 I-485 접수후 E-1 연장은 불가 합니다
3) 140을 승인 받은 현재 상태에서 E-1 비쟈를 신청하면 10월달에 재개되는
485 영주권 심사에서 불이익이나 어떠한 문제가 발생 할수 있는지요?
* 원칙을 지킴이 좋겠습니다. 단 현재의 케이스가 승산이 없어 하신다면 고려할수도 있겠습니다. 현케이스의 장래 승산성에 대해 담당변호사님과 상의 하십시요.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