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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체류기간 연장 및 Over Stay

지역California 아이디y**nhj**** 공감0
조회2,156 작성일8/20/2008 4:03:40 AM
저희 딸이 2007년 12월 5일 미국(LA)에 방문비자로 들어가 학교(공립)에 다니고

있습니다. 6개월 체류기간내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했으나, 시기를 놓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5월에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했고, 아직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문제로 한국으로 와야 하는데, 이럴경우 3~4개월간

Over Stay 가 되는데 추후 미국으로 재입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체류기간 연장신청중을 해놓은 상태로 불법체류는 아닌것 같은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계류중인 신청을 취소해야 하는지, 귀국하면 자동으로 취소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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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20/2008 9:00:41 AM
연장결과 대기 중에 귀국하면 불체기록은 없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방문으로 입국해서 학교를 다닌 것은 공립, 사립에 관계없이 이민법 위반사항이며,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상 이민법위반이 되고나면 방문비자는 바로 캔슬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대로라면 방문비자로 미국 재입국은 그 비자가 이미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 비자에 "void"라는 도장이 없고 겉으로 보기에는 유효한 비자이므로, 입국검사관이 그 내용을 모르면 입국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권해드릴만한 내용은 아니네요.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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