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저당하여 융자받은 것도 인정됩니다. 합법적인 출처를 입증하면 됩니다.
>>>질문 2. 위의 경우 인벤토리와 사업체 대금의 절반을 지불하고 나머지 10만불에 대해서 셀러스 화이낸스를 받아 5년에 걸쳐 분할상환을 한다 한다면 e2 승인조건에 부합하는지?
적으신대로 해도 승인조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대사관 수속인지 미국 내에서의 신분변경인지에 따라서 승인가능성이 좀 차이가 날겁니다.
>>>질문 3. 종업원의 경우 1명의 풀타임 직원과 1명의 파타임 직원을 고용하면은 e2연장시 허용될 수 있는지?
종업원 수로만 되는건 아니지만 보통 그정도면 연장하기에 괜찮습니다.
>>>아참. 신청자 이외에 배우자도 일할수 있는 신분이 되는지?
네, 승인되면 배우자가 노동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고, 그게 나오면 자유로이 취업할 수 있습니다.
>>>하고요 만일 이 사업체가 법인이면 법인이름으로 신청자(즉 대표)또는 배우자를 스폰서해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스폰서 회사가 미국에서 일정 임금을 주고 사람을 구하려고 했는데도 못구했다는 부분을 입증해야 하는데 본인이 본인대신 일할사람 구했는데도 못구했다고 해야 하는데,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