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제 OPT상황에서 다른 학교로 I-20를 새로 신청해서 학생신분을 연장 할 수 있는지요? 아님 이민국에 학생 신분 복원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OPT만료-02.2009, I-20만료-12.2007, 학생VISA만료-01.2010))
학생신분으로 연장 할려는 이유는 내년 8월쯤에 E2신분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OPT 기간중이나 끝난후 계획한 E2신분 변경전인 내년 8월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 하기 위해서... 다니던 학교에서 연장 할려니 학비가 넘 비싸서^^; 연수 기관으로 신분연장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만약 I-20를 저같이 미국서 학부 졸업한 학생이 다운그래이드로 트랜스퍼 했을때 (대학원이 아닌 언어연수 기관으로) 나중에 불이익이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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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8/18/2008 10:00:34 AM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해서 ESL과정의 I-20를 받아서 F-1 신분을 유지하겠다면,이민국에서 문제를 삼을 수가 있겠지요? 학부에서 무엇을 전공하였는지는 모르지만 기술직으로 I-20를 발급 받는것이 좋겠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migukguide@yahoo.co.kr로 문의를 하시면 구체적인 답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