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인데, 회사 사정으로 올초부터 한국 지사에 파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본사 직원이고 pay도 미국에서 받습니다. 식구들도 미국에 있구요. 매분기 미팅 참여를 위해 미국에 와서 1~2주 머물고 한국에 나갑니다. 기타 필요시 자주 미국에 오므로 평균 2달에 한번은 입국해 1~2 주 머무는 것 같습니다. 6개월이상 한국에 장기 체류가 없어 재입국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로 올 1월부터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실제로 한국 체류가 훨씬 많은데, 나중에 입국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재입국허가를 신청해 놓는 것이 안전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