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3/2015 11:00:04 AM 안녕하세요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재직증명서) 또한 Paystub 과 별도로 고용주에게 받아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재직증명서의 경우, Paystub 과 다르게, 본인의 일한 기간과 전체적인 연봉등에 대하여서 기재가 되어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