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살이시고 불법체류이시라면, 아쉽게도 가족이민에는 해당하시기 어려우시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601 Waiver 의 경우, Extreme Hardship 을 증명하여야 하는 시민궈자 가족이 있어야 하므로, 해당 조건에 해당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주권 갱신 +2
영주권 인터뷰에서 +2
형제 초청 영주권 관련 +1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1
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