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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입국금지 면제및 신분 질문

지역Texas 아이디p**er0**** 공감0
조회1,113 작성일6/27/2015 2:20:40 PM
안녕하세요

미국에 관광비자로 overstay 하고 16살에 시민권 양부모님께 입양이되어 현재 22살까지 아무런 신분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입국금지 면제를 신청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i-130 이나 어떠한 신분을 가질수있는 시도를 할수있을까요? DACA를 기다렸는데 이번에 안될꺼같아 너무 암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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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8/2015 11:10:16 PM
안녕하세요

22살이시고 불법체류이시라면, 아쉽게도 가족이민에는 해당하시기 어려우시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601 Waiver 의 경우, Extreme Hardship 을 증명하여야 하는 시민궈자 가족이 있어야 하므로, 해당 조건에 해당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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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8/2015 7:07:37 PM
I-130은 지금 신분에 관계없이 신청할수 있구요 웨이버는 원글님이 수혜대상에 들어가지 못합니다.....601a 검색하시면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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