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6/26/2015 5:33:12 PM 한글로 된 서류를 그냥 보내시면 안됩니다. 번역 후 공증해서 원본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6/2015 10:06:46 PM 안녕하세요반드시 공증하셔야 하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번역하시고 번역하신분의 Certificate of Translation 을 해당 사본과 함께 접수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