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6/2015 10:08:24 PM 안녕하세요인포패스 예약하신후 방문하셔서 본인의 여권에 임시 영주권 스탬프를 받으시면 1년간 유효하시게 되십니다. 또는 본문의 내용같이, 배우자 되시는 분께서 영주권을 본인에게 전달하여서, 미국입국시 지참하셔도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c**exki**** 님 답변 답변일 6/26/2015 1:02:09 PM 혹시 모르는 일이니 한국 가시기전 INFOPASS에 예약하시고 한국 여권에 스탬프 받아 가세요...영주권자라는 Stamp가 있는데 혹시 영주권이 안나와도 입국시에 그 스탬프가 영주권을 대신 합니다,조금 아는 상식을 드립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6/26/2015 3:57:03 PM 영주권이란 비자의 일종 입니다. 영주거주비자.미국입국시에 필요한 것이지, 출국시에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