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서 이유없이 지연이 되고 있다면, 이민국 행정감찰조직인 옴부즈맨에 공식적으로 조회를 의뢰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옴부즈맨을 통하여서도 별다른 진전이 없으시다면, 직무집행영장(writ of mandamus) 소송을 연방법원에 접수시시킬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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