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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국적이탈

지역Georgia 아이디j**hung9**** 공감0
조회3,099 작성일6/23/2015 7:18:02 PM
병역문제에 대해 질문이 많은 jichung98 입니다. 19세 이후에 영주권을 따게 되고 그후 37세까지 연기된 다음 국적이탈이 가능한가요? 혹시 국적이탈을 하면 나중에 한국에 가면 입국이 금지가 되거나 불상사를 겪게 되는지요? 병무청에서 차라리 영주권자는 입영희망원 외에 국적이탈을 하고 싶은 자는 그냥 자유롭게 국적이탈하게 내버려두지 왜 37세까지 연기받고 국적이탈을 하면 문제가 되는지요. 이것은 사실상 병역면제 제도라고 병무청에서 직접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저 연기일뿐 면재가 사실상 되지 않는데요, 나중에 여행기간중 국적이탈을 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나요, 뭐 한국에 못 간다던가, 아니면 입국은 되는데 그러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지, 이것에 대해 의문이 참 많습니다. 자세하게 빨리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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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4/2015 9:54:29 AM
안녕하세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셔도, 한국 국적자이신 사실은 변하지 않으므로, 병역의 의무는 없어지지 않으십니다. 다만, 병역 연기 대상자로 해당이 되실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시게 되시므로, 국적상실 신고를 하시면, 더이상 병역의무는 해당하지 않으시게 되시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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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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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6/23/2015 8:53:44 PM
먼저 국적이탈과 국적상실에 대한 차이점부터 알려 드리겠습니다. 국적이탈은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시민권자가 하는것이고 국적상실은 귀화시민권자가 하는것입니다. 19세 이전에 해야하는 국적이탈은 선천적시민권자(복수국적자)에 해당되고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한후에 국적상실신고는 19세 이전이라는 연령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시민권을 취득하신후에 바로 국적상실신고를 하시면 병역에 대한 의무에서 100% 벗어나시게 됩니다.
답변일 6/23/2015 9:35:57 PM
# 19세 이후에 영주권을 따게 되고 그후 37세까지 연기된 다음 국적이탈이 가능한가요?
- 불가능 합니다. 영주권자가 무슨 국적이탈을 합니까? 영주권자의 국적은 한국국적 뿐인데, 한국국적을 이탈을 하면, 국적없는 무국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주권자에게, 국적이탈을 하고 싶은 자는 그냥 자유롭게 국적이탈하게 내버려두지 ....라니?
살다 살다, 이처럼 무지하고 이기적인 질문은 첨 봅니다.
답변일 6/23/2015 9:38:29 PM
# 유승준(스티붕 유)이 왜 한국에 입국을 못하는 지 생각해 보세요.
답변일 6/23/2015 10:51:08 PM
flyingmonkeys (flyingmonkeys) 님. 유승준은 대중에게 때만 되면 수차례 군입대 의사를 밝혀 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병무청에서 특별히 허가를 해줘 비자를 내주고 일본으로 출국한 다음, 돌아오지 않고 미국으로 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약속해놓고 아름다운 청년이라고 별명이 붙여졌으면 그에 맡는 행동을 했어야 했던것이 유승준인데, 그것을 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약속을 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국 국적법 상,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그 순간 우리국적은 상실하게 되므로 무국적자는 되지 않습니다.
답변일 6/24/2015 1:25:00 AM
"영주권자에게, 국적이탈을 하고 싶은 자는 그냥 자유롭게 국적이탈하게 내버려두지" ....라는 질문 글을 왜 본문에서 지우셨습니까?
영주권자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지, 시민권자 이야기를 한게 아닙니다.
똑바로 이해하고, 똑바로 질문하세요. 그리고 원글 수정하지도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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