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셔도, 한국 국적자이신 사실은 변하지 않으므로, 병역의 의무는 없어지지 않으십니다. 다만, 병역 연기 대상자로 해당이 되실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시게 되시므로, 국적상실 신고를 하시면, 더이상 병역의무는 해당하지 않으시게 되시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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