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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485와 한국 음주운전기록

지역Alabama 아이디s**e**** 공감0
조회5,577 작성일6/23/2015 6:37:39 AM
현재 EB2 I-140은 승인되고 마지막 단계인 I-485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I-485 가 NSC에서 NBC로 이관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추후 로컬오피스에서 인터뷰를 받을 것 같습니다.

왜 이관되었을 까 곰곰히 생각해보니, 18년전 한국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낸 적이 있습니다.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 보니 Violation of Road Traffic Law(도로교통법위반)
으로 기록되어있습니다.

문제는 I-485 작성시 범죄기록에 관해서 No라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인터뷰를 보게 된다면, 사실대로 말하고 그 항목을 정정하고 싶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여러가지가 있느데,

1. 허위기록으로 인해 인터뷰 기회조차 없이 바로 거절이 되는지요?

2. 만약 인터뷰를 보게되면, 그 자리에서 No라는 기록을 Yes라고 수정할 수
있는지요?

3. Yes라고 수정할 수 있다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요?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이외에 법원기록이라던가 하는 서류등이
더 필요한지요)

18년전이고, 김대중 대통령 취임때 사면되었다고 해서 까맣게 잊고 있었고,
기록도 완전히 없어진 줄 알았는데, 기록이 남아있군요....

갑자기 서류이관으로 인해 많은 걱정이 들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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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3/2015 7:56:02 AM
안녕하세요

1) 18년 전 일이시고, 아주 심각한 범죄가 아니셨다면, 바로 거절되지는 않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2)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3) 범죄관련 기록들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본인께서 이야기하신 관련 법원기록, 해당 벌금 지급 내역서, 범죄경력 조회서 등이 해당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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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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