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국외여행허가와 병역법에 관한 질문을 올린 사람입니다. 제가 "기타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 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 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요, 답변을 해주신 분께서 인적용역제공의 댓가, 즉, 일해서 받은 수입, 연에활동이나, 공연, 취업등-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답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미국에서 데뷔한 영주권, 혹은 가지고 있지 않은 한국국적의 가수가, iTunes에 자신의 노래를 공개했을경우, 한국에서 그 노래를 살 사람들이 있을것 같은데요, 그것도 혹시 인적 용역 제공에 해당이 되는지요? 그리고 그 노래를 네이버 뮤직이나 멜론뮤직 같은 곳에 공개를 할 경우도 해당이 되나요? 제 생각이지만 두번째 경우에는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섬세하고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