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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결혼을 한 후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영주권 신청에 지장이 없는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k**41010**** 공감0
조회3,439 작성일4/17/2015 9:49:13 PM
시민권자의 거주지는 미니아폴리스인데, LA로 내려와서 결혼식을 하려고 합니다. LA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저는 LA에 남아서 하던 사업을 계속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권자는 미니아폴리스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결혼을 한 후 얼마동안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영주권을 신쳥해서, 심사를 받고, 영주권을 얻는데에 아무런 걸림돌이 없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을 한후,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영주권 발급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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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8/2015 10:20:11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이민국에서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중점을 두게 되는데, 두분이 결혼후 별거를 하다시피 하였다면,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의심을 당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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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7/2015 9:59:33 PM
지장있습니다.
답변일 4/18/2015 8:29:59 AM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하게 되면 정말로 결혼한 것인지와 재정능력이 가장 중요 합니다.

영주권 목적으로한 위장 결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힐수 있다면 떨어져 있어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할것 입니다. 사랑에의한 진실한 경혼을 증명하는게 관건 입니다.

제일 좋은것 중에 하나가 결혼식 사진입니다. 결혼 사진에 양쪽 집안 식구와 친척 그리고 친구들이 모두 모여 가짜로 결혼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는 돈과 관련된 서류에 두 사람이름으로 되어 있는서류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임대서류, 은행 계좌, 크레딧 카드, 생명보험, 자동차 보험, 건강 보험, 같은 주소 운전면허, 두 사람사이에 자녀 있으면 더욱 좋고, 그리고 주위의 친지들로 부터 부부라는 진술서등도 도움이 됩니다.

인터뷰시 부부가 아니면 답변을 할수없는 질문을 받을수있습니다. .

재정 능력에 대해서는, 우선 초청자인 시민권자가 일정액 이상 수입이 있다는 것을 세금 보고서를 통하여 증명해야 하고, 만일 그것이 안되면 제 3자를 통해 재정 보증인을 세우면 됩니다.
답변일 4/18/2015 11:10:12 AM
진정한 결혼인지, 아닌 지는 질문자 본인이 더 잘 알 것입니다.
떠보는 질문은 삼가하세요.
답변일 4/18/2015 10:48:06 PM
이분께 여쭤보세요.
저도 도움 많이 받고 잘 해결되었읍니다.
이분이 인터뷰 같이 가셔서 정말 매끄럽게 십분만에 끝냈어요
인터뷰 대기할때 이분이 분위기를 잘 띄워주셔서 막 웃고 있었는데 이민국 직원이 본것 같아요.
저희는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결혼 사진도요
213-494-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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