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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Pending Status와 I-94

지역California 아이디h**u**** 공감0
조회3,391 작성일4/16/2015 11:14:08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한뒤 인터뷰까지 마치고 최종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학생인지라 I-20도 있고요.

작년에 콤보카드로 한국에 잠시 다녀왔는데요. 미국에서 출국할 때 I-94를 제출했었고 들어올 때는 콤보카드를 보여줬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I-94는 발급을 안 받았던 것 같습니다. 대신 여권을 보면 Paroled라는 파란 스탬프가 하나 찍혀있습니다.

지금 Priority Date가 Current가 아니라서 영주권 발급이 계속 지체되는지라 만료된 콤보카드를 다시 갱신하려고 하는데요. 인터넷에서 Cover Letter(Check list)를 찾아보니 I-94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I-94가 없는 경우, 콤보카드 갱신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원래 I-94를 미국 입국할 때 받았어야 하는건데 실수를 한건가요? 아니면 제가 Pending Status이고 콤보카드로 들어올 경우에 I-94는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서 발급을 안 해준 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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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7/2015 8:51:10 AM
안녕하세요

I-94 가 전자상으로 발급이 되셔서, 종이로 받지 않으셨을듯 사료됩니다. 다음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웹사이트에서 본인의 I-94 를 조회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i94.cbp.dhs.gov/I94/request.html;jsessionid=1Z4LVxrSDWg3zV525zmhQGDThQBvm1JpTd6dSh3MKQvT2d9XVfhQ!975261647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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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7/2015 1:28:10 PM
영주권 신청과 함께 받은 워크퍼밋과 여행허가서를 사용하게되면 비이민비자의 체류신분이 소멸됩니다. 콤보카드로 여행을했기 때문에 학생신분은 자동으로 종료되었습니다. 현재 체류신분은 영주권 대기자 신분 입니다. 그래서 I-94가 없는것 입니다. 이민국 양식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 보시고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일 4/17/2015 1:54:52 PM
변호사님. 그늘집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민국에 I-94 조회해서 PDF로 출력가능하더라고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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