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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취득후 이직

지역Georgia 아이디g**cehen**** 공감0
조회4,187 작성일4/14/2015 12:25:25 PM
e2고용비자로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영주권 진행시부터 몸에 문제가 생겨서 이직을 고려하다가 영주권에 묶여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받고 바로 이직을 하면 사기로 인정되어 영주권을 박탈당한다고 하던데요...
또 그리고 같이 영주권 취득한 가족들이 저를 제외하고 시민권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저의 이직이 가족 시민권 취득에도 문제가 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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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4/2015 2:23:53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 본인의 영주권 취득경우에 대하여서 다시한번 검토를 하게 되는데,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별도의 '타당한 사유' 없이, 해당 스폰업체에서 1년 이상 일을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기신다면, 문제가 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가족분들의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경위에 대하여서 확인을 할때, 본인의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발급받으신것이라면, 본인의 '타당한 사유' 없는 빠른 이적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니, 이 점 또한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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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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