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시, 본인의 영주권 취득경우에 대하여서 다시한번 검토를 하게 되는데,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별도의 '타당한 사유' 없이, 해당 스폰업체에서 1년 이상 일을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기신다면, 문제가 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가족분들의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경위에 대하여서 확인을 할때, 본인의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발급받으신것이라면, 본인의 '타당한 사유' 없는 빠른 이적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니, 이 점 또한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