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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11살 아이의 지문채취

지역Texas 아이디G**201**** 공감0
조회1,713 작성일4/14/2015 10:36:41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저와 저의 11살아이가 영주권을 신청하였습니다
지문채취통지서를 받았는데 아이의 지문도 찍으라고 나왔습니다
몇일전 11살이되었고 영주권신청때 지문채취비용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왜 통지서가 나왔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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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4/2015 2:21:31 PM
안녕하세요

14세미만의 경우, 지문날인이 생략되는것이 일반적이지만, 지문날인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지문날인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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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4/2015 11:21:16 AM
일반적으로 14세미만 자녀의경우 지문검사가 생략됩니다. 그렇지만 최근 14세미만 자녀에게도 지문통지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문 통지서를 받았다면 지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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