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측과 본인 사이에 맺은 세입자 계약서를 우선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계약서상에는 본인에게 제공되었어야 하는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면, 그 피해금액에 대하여서는 아파트 측을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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