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하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대방측에서 Civil Harassment Restraining Order 를 요청하여서 본인에게 접근 또는 연락을 거부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상대방측의 행동이 본인에게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정신적피해를 고의로 주었다) 또는 명예회손으로 본인이 입으신 피해에 대하여서 민사로 고소를 진행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