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과 미국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하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임장을 써준 상대방에게 위임장을 취소하고 앞으로의 있을 모든 행동에 대하여서 법적인 책임을 물겠다는 서류를 작성하셔서 전달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처분관련되어 있는 모든 업체들에게도 위임장을 취소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만약 본인의 부동산이 처분되는 과정중이라면, Buyer 와 담당 Agent 등에게도 위임장 취소사실을 인지시켜서 거래를 중지시킬수 있다고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