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검찰에 기소중지처분이 되어 있다면, 여권 재발급이 거부되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관계에서 고소하였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기소중지처분이 된것인지 확실하지 않으므로, 우선 확인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기소중지처분이 되어있어서 여권재발급이 거절된 것이라면, 한국변호사를 선임하여 본인의 귀국없이 기소중지 처분을 해결하는 방법과, 법원에 여권발급 거부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