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거하여 조언을 해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사 소송을 진행시, 변호사 비용 및 소송비용에 관하여서 상대방측에 요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측이 판결을 받고 나서도 재정적으로 판결문대로 배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낭패를 겪으실수 있으므로, 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두분이 서로 합의를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법적분쟁으로 드는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 또한 무시하지 못할 만큼의 액수이며, 설령 이길지라도 상대방이 판결문에 따라서 배상을 할 수 없는 경우,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실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