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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이중으로 사업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n**pk**** 공감0
조회1,105 작성일6/15/2009 9:25:08 AM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지금 사업을 시작하려함에 있어서

아는분이 제명의로 법인으로 봉재업을 하고 그리고 저는 그법인으로
조그만한 잡화 가게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돼는지요,,봉재업에는
세금을 신고 하고있고 그래서 저는 저데로 잡화가게을 하여함니다
그런데 법인에서 셀러 퍼밋을 받아서 가게을 하는지 아니면 개인사업자을
다시내는지 알고싶고요
할수만있다면 법인에서 셀러퍼밋을 받아서 세금내고 각자 세금내서
장사하면 이중과세로 세금을 더많이내는지요
그리고 세금계산을 잡화 봉제 따로 따로 하는지 알고싶어요
참 그리고 법인에서 셀러퍼밋을 받는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요,,
부탁함니다 잘몰라서 그러니 양해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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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카스 아카데미 님 답변 답변일 6/15/2009 12:26:56 PM
안녕하십니까.

사정상 명의를 빌려 주셔서 법인을 설립하셨고, 선생님 또한 그 법인으로 잡화가게를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우선 Corporation으로 봉제업을 하시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명의를 빌려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잡화가게가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다면, 자영업으로 영업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셀러 퍼밋도 신청하시면 금방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rporation 자체가 이중 과세의 대상입니다. 이중 과세를 피하고 싶으시면 C- Corp를 S-Corp으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복잡한 부분들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면서 진행을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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