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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융자조정/융자소송 원금 탕감및 카드빛 탕감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kwa**** 공감0
조회1,262 작성일6/13/2009 1:31:33 PM
안녕하세요?
요즘 많은 분들이 집 모게지, 카드 빛로 인하여 어려움이 겪고 있는데요.
차압을 막기 위해 융자 조정/소송/숏세일 등으로 인하여 탕감되는 원금과 카드빛 탕감되는 부분에 대한 텍스에 대해 궁금하여 이렇게 올립니다.

1. 융자 소송이나 조정으로 인한 원금 탕감에 대하여 텍스를 내야 하나요? 만일 낸다면 언제 얼마나 내야 되면 나중에 집이 팔 경우 그 집이 수익이 있을 경우 탕감된 금액을 다시 갚아야 하나요?

2. 숏세일 후 거주용 주택인 경우에만 세금 혜택이 있나요? 만일 투자용 주택이었을 경우 텍스를 세금 혜택이 없나요? 그리고 만일 세금을 낼 경우 언제 얼마나 내야 되나요?

3. 카드 탕감에 대해서 텍스는 어떻게 되나요? 위와 마찬가지로 텍스는 언제 얼마나 내야 되나요?


너무 알고 싶어요....꼭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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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6/19/2009 2:45:00 PM
안녕하십니까?

Bankruptcy 하지 않은 이상 기본적으로 탕감된 빛은 과세 대상 소득 으로 간주 됩니다.

Credit Card빛도 마찬 가지 입니다.

ChrisChongCPA.com 보시고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Chris Chong, CPA 드림 (213) 219-3932

참고로 차압 관계에 대해서도 알려 드립니다.

A는 $500,000 집을 샀고, $50,000 다운 후 집 저당으로 $450,000 융자 했다. 이때 A가 개인적으로 채무 상환의 의무가 없을 경우를 보자.
모게지 회사는 A가 페이먼트를 체납 하자 집을 차압 했다. 이때 모게지 론 발란스가 $430,000이고 집의 현재 가치는 $410,000 이다. 이때REALIZED AMOUNT (판 가격)는 $430,000이 되며, 산 가격 $500,000을 빼면 $70,000의 손해를 보게 되며, $70,000은 세금 보고상 공제 할 수 없는 손실이 된다. 또한 개인적으로 채무 상환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430,000역시 채무의 말소에서 오는 소득으로 간주 안된다. 한편 A가개인적으로 채무 상환의 의무가 있을 경우, REALIZED AMOUNT (판 가격)는 $410,000 (모게지 론 발란스 $430,000과집의 현재 가치는 $410,000중 낮은 것)이 되며, 세금 보고상 공제 할 수 없는 $90,000 ($410,000 -$500,000) 손실이 나오며, $20,000 (말소된 모게지 론 발란스 $430,000 - 현재 집 가치$410,000)을 소득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현재 2007 -2012년 기간 동안 Cancellation of Mortgage Debt는 $2 million 까지 비과세 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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