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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에서의 임대수입에 대한 세금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s**he**** 공감0
조회2,695 작성일5/25/2009 4:21:20 PM
한국에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어 매년 임대료를 받고 세금도 한국에서 빠짐없이 내고있습니다.

이 임대료 수입도 미국의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또 이 건물을 팔고 그에 대한 모든 세금을 낸 후 돈을 미국으로 송금할 경우

미국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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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5/26/2009 9:50:18 AM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회계사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현재 까지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자 이상의 신분을 가지신 분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해서 선생님과 같이 한국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하신 경우도 미국의 텍스보고시에 이를 반영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중과세가 금지된 관계로 한쪽에 세금을 낸다면 다른쪽에서는 이중과세를 할수는 없지만 만일 세율의 차이로 인해 더내셔야 할 부분의 텍스는 내실수도 있습니다 (예 한국과 미국의 세율이 미국이 더 높다면 미국에서 더 내실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파시고 미국으로 송금시에는 몇가지 고려하실 점은 한국내에서 부동산을 처분하시고 이에대해 해당 세무소에서 부동산거래에 따른 세금을 내시고 증명이 있어야만 송금이 가능하며 또한 만일 이돈이 미국에서 나간경우는 송금시의 환차익에 대해서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환차익에 대한 세금이 있다는 것입니다.그리고 형성된 재산이 만일 영주권취득 이전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한국내에서 재외국민 자산반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이나 증여에 관한 문제도 발생 가능합니다. 만일 자료가 필요하시면 이메일 하시고 이문제는 케이스에 따라서 회계사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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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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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강호석 님 답변 답변일 6/1/2009 9:51:08 AM
일반적으로 임대료 수입과 건물을 팔았을때 생기는 차익도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5/2009 6:22:49 PM
Your rental income from Korea is still subject to US income tax. The income tax you have been paying to Korean government can be used as either foreign tax credit or tax deduction (foreign tax credit is usually a better option). Assumming you own the rental building as opposed to owned by a corporation, you should use Form 1116 to report that foreign tax credit. Corporations use Form 1118.

When you sell your rental building in Korea at a gain, the buyer will have to withhold certain percentage of the selling price and remit to Korean IRS. You still have to report the sale and the gain (or the loss) from the transaction to Uncle Sam just as you would have as if that real property is located in the US. You should report the withheld tax as foreign tax credit..

I hope this answer helped you planning your next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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