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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보고 안해도 되는 최저소득액

지역California 아이디v**osu**** 공감0
조회9,659 작성일5/21/2009 11:14:47 AM
안녕하세요?
듣자하니 일년에 어느 금액 밑으로 벌게되면 세금보고를 안해도 된다던데,
혹시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알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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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카스 아카데미 님 답변 답변일 6/1/2009 12:32:22 PM
안녕하십니까.

세법에서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은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며, 이 기준 금액은 해마다 조금씩 증가합니다.

2008년의 경우 Single은 5,450 의 표준 공제액과 3,500불의 인적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즉 8,950불 이하이면 세금보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결혼한 부부(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이 금액의 두 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자영업자의 경우 다른 기준이 적용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세금 보고는 하시는 것을 추천하여 드립니다. 그 이유는 저 소득자에게는 Earned income tax credit같은 여러가지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1/2009 12:21:05 PM
2008년을 기준으로 싱글과 배우자 따로는 $5,450, 조인트는 $10,900, 부양가족 딸린 싱글은 $8,000 미만이면 보고 안해도 되지만 미리 낸 세금 혹은 자녀 크래딧등 환불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세금신고를 권합니다. 자영사업자 는 따로 다루겠읍니다.
답변일 5/22/2009 8:38:54 AM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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