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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회사설립..

지역California 아이디m**im**** 공감0
조회1,051 작성일5/13/2009 5:40:42 PM
인터넷 쇼핑몰 운영하려고 합니다.
회사설립,LLC 와 S기업 어느것이 유리하며 회계사에 의뢰하면 설립 비용이
어느정도며,기간등 문의드리고 월 기장료등은 얼마나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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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9/2009 11:13:38 PM
BUSINESS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형태로 BUSINESS를 운영할것인가 문의 하시는것을 많이 보느데 이번주는 BUSINESS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SOLE OWNERSHIP, CORPORATION, PARTNERSHIP, LLC등 어떤 형태로 갈것인가 할때, 다음 다섯가지 사항을 점검해 보십시요.

• 첫번째는 세금문제 입니다. 적정한 형태에 따라 INCOME TAX, PAYROLL TAX, ESTAE TAX의 절세를 가져울 수 있습니다.
• 두번째는 투자자의 책임 문제 입니다. SOLE OWNERHSIP, GENERAL PARTNERSHIP은 무한 책임이나 LIMITED PARTNERSHIP, LLC, CORPORATION은 유한책임 입니다.
• 세번째는 경영권에 대한 문제 입니다. 두사람 이상이 소유한 BUSINESS는 SOLE OWNERSHIP으로 경영 할 수 없으며 투자자 모든분이 경영에 참여 할때 LIMITED PARTNERSHIP은 유한책임 파트너의 위치가 불안정 해지므로 적절치 못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 네번째는 자본력에 대한 문제인데 물론 SOLE OWNERSHIP이나 GENERAL PARTNERSHIP은 자본 동원에 있어 한계가 있는 반면 LLC, CORPORATION등은 여러 투자자들이 참여 할 수 있으므로 자본 동원이 용이 하다 하겠습니다.
• 끝으로 소유권의 이전을 고려해볼 수있는데 소유권을 후에 계승자에게 GIFT로 이전할것인가, 주식 상환을 통할것인가, 유산으로 줄것인가 등이 고려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앞서 언급해 드린 첫번째 세금문제중 손실에 대한 공제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PARTNERSHIP, LLC, S-CORPORATION에서 발생된 영업 손실은 투자자 개인에게 이전되나 개인 세금 보고시 100% 공제가 안될 수 있겠습니다. 1) S CORPORATION 경우 손실은 개인 보고시 그 개인이 가진 회사의 주식 및 부채 BASIS에 한해서 공제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부채 BASIS로 개인이 직접 S CORPORATION에 빌려준 돈에 한합니다. 그러므로 돈이 필요 하실ㅤㄸㅒㅤ 회사 차원에서 빌리지 마시고 개인이 직접 빌려서 회사에 다시 대여해주는 방법을 택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PARTNERSHIP 부채는 개인 부채 BASIS를 올려 주므로 손실 공제가 용이 합니다. 2) 거의 모든 RENTAL ACTIVITY나 투자자가 경영에 MATERIAL하게 참여 하지 않을 경우 그 BUSINESS는 PASSIVE BUSINESS 이며 발생된 손실은 다른 소득에서 제할 수 없으며 다른 PASSIVE 소득에 한해서 제할 수 있습니다. 3) 끝으로 손실은 AT RISK LIMITATION, 즉 위험이 수반된 투자에 한해서 손실 공제 가능 합니다. 예를들어 앞서 언급한 PARTNERSHIP 부채가 개인 부채 BASIS를 올려 주는 이유도 개인이 무한 책임하에 있기 때문 입니다. 즉 위험이 수반된다는 것 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BUSINESS 형태를 고려 하실 때 손실 공제 사항을 참고 하시는 것이 중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LC (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의 기본 특징을 보자면, LLC는 각 주의 주법에 의거하여 만들어 지며 CORPORATION의 주주들과 같이 LLC MEMBER들은 유한책임제로 투자하게 되나 연방세제 하에선 PARTNERSHIP으로 분류된다. 일반 PARTNERSHIP의 GENERAL PARTNER와는 달리 유한책임 이면서도 소득은 개인한테이전 되어 개인 차원에서 보고 하게 된다..


감사합니다.

CHRIS CHONG, CPA (213) 219-3932 ChrisChong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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