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남편이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2012년 tax보고할때 타주에 살때 알던 회계사를 통해서 보고했고 1040 작성할때 2555(foreign earned income)와 foreign earned income allocation worksheet 를 작성해서 보고했습니다 이경우 다시 Form 8938을 작성해서 보고해야 하나요? 그리고 수입은 모두통장으로 받아서 개인적으로 미국으로 송금하고 이천만원정도 최대 있었습니다. 이것도 TD F 90-22.1을 작성해서 보고해야 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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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5/30/2013 11:09:36 AM
form 2555 - 이것은 소득세를 계산하여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Form 8938 - 소득세 보고에 포함은 되지만 소득세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해외자산을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2만불 미만 정도라면 보고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1만불 이상의 해외계좌를 보고하기 위하여 TD F 90-22.1을 별도로 작성하여 6월 말 안에 보내야 합니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세계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모두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2012년 세금보고시 Form 2555를 작성보고 하신것은 잘하셨으나 Form 8938은 5만불이상의 해외금융자산 보고의무자가 작성하여 Form 1040에 첨부하여 보고합니다. 이천만원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하루라도 해외금융구좌를 소유하고있으면 매년 6월30ㅇ리까지 form TD 90-22.1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동시에 Form 1040에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드시 보고하여야 하며 미보고시는 형사 소송법에 해당되어 처벌도 가능합니다.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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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ange**** 님 답변
답변일5/30/2013 11:41:21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남편경우 전체 수입은 2만불이 넘지만 매달 송금하고 통장에는 2만불이 넘은적이 없으면 Form 8938 을 안해도 된다는 말씀인걸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계좌는 세금보고한 수입인데도 TD F 90-22.1를 별도로 작성해서 보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서류는 제가 직접작성 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