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에 이혼신청하여 11월에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해에 2009년도 세금보고를 이혼을 했기에 따로 했습니다. IRS에서 편지가 왔었는데 남편이 2009년도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나봅니다. 어떻게 살았는지를 증명하라는 편지였는지 남편에게 전해주었으나 해결을 하지않았는지 다시 제게 남편앞으로 IRS 에서 편지가 왔어요. 10400불을 내라는 편지인데..남편은 따로 주거지가 없는듯하고, 주소를 옮겨가지 않아 제게로 메일이 옵니다. 벌금내라는 편지를 남편에게 주려 연락했으나 그냥 버리라 합니다. 그 편지에는 이 벌금을 내지 않을경우 너의 프로퍼리에 린을 걸것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제게 피해가 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제 은행 어카운이라던가 세이프티박스..2009년도에 이혼을 했지만 년초 몇개월간 부부였는데..제 재산에는 피해가 없겠는지요. 이혼후 투잡뛰면서 열심히 돈모아 은행 어카운에 몇만불의 돈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꺼내야 하나 하는 불안에 잠을 설칩니다. 도움말씀좀 부탁드려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답변일5/29/2013 12:13:52 PM
세듬보고시의 신분은 12월 31일 현재의 신분이 되는것이며 따라서 11월에 판결문을 받고 이혼한 신분으로 싱글로 세금보고를 하셨다면 잘 하신것입니다. 2009년도 세금과 관련하여 증명하라고하면 판결문을 복사하여 보내주시면 되는것이지만 미납세금이 2009년도분인지 그 이전의 세금 미납인지 분명하지않으며 어느해의 세금인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합산보고한 해의 미납세금은 세법에 공동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책임을 지게되어있으며 부부합산보고한 해의 미납이면 이혼후에도 개인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어느해의 세금인지 머넞 확인하시고 확인후 그 다음 조치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부부합산보고한 해의 미납세금이면 납부하지안아않은 금액에대하여 린 또는 레비(압류)가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면제받는 방법도 강구할수 있으므로 먼저 정확한 확인이 먼저 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5/29/2013 12:20:49 PM
California는community property state입니다.
Family Code § 910.에 의하면 the community는
- 한쪽 배우자 또는 - 양쪽 베우자가
결혼이 유지되는 동안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이 유지되는 중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이혼한 후에 추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보고를 joint로 하거나 또는 separated로 하여도 법적 결혼 상태에 영향이 없습니다.
이경우 억울한 배우자는 - 채무가 발생할 당시에 법적으로 이혼 상태였음을 증명하거나 또는 - innocent spouse relief 규정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