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는 연방세법 7701(b)조의 규정과 동일합니다. 즉,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일년에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한자가 대상입니다. 조세협약의 예외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지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지배적인 해석입니다. 아직, 법원까지 간 케이스가 없기때문입니다. 단 보고할 소득이 없으므로 과거 밀린 계좌를 자진 신고하면 페널티는 부과받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재무부 규칙 301.7701(b)-7(b)조의 영주권에 관련된 언급입니다. 조세협약상 비거주자라고 주장하면 이민법상의 신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