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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텍스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s**ark5**** 공감0
조회3,014 작성일5/21/2013 7:50:17 PM
2013년 2월 중순쯤 미국에서 income tax 신고를 마치고 4월초에 한국에 와 신규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약 만불정도의 돈을 예치했는데 이때 미국에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를 income tax 수정을
올해 해야하는지? 아니면 내년 2014년 income tax 보고할때 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
전문가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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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David Jin 님 답변 답변일 5/22/2013 9:08:34 AM
2013년 4월에 개설하신 구좌에 대하여서는 2014년 6월에 FBAR 를 보고 하시면 되고
그 구좌에서 발생한 이자 부분에 대하여서는 2014년에 2013년분의 세금보고를 하면서 같이 하시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5/22/2013 10:22:45 AM
해외금융자산보고에는 FBAR / FACTA 두가지가 있습니다. Income tax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1만불이상 ~5만불 이하
- Form 1040소득세 보고에 포함되지 않는다.
- Form TD F 90-22.1를 작성하여 다음해 6월 30일까지 보고

2) 5만불 이상
- 상황에 따라 Form 1040 소득세 보고에 포함된다.(다음해 4월 15일까지)
- Form TD F 90-22.1를 작성하여 다음해 6월 30일까지 보고


질문자의 경우 내년 세금보고에서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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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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